대구서부지청 수사관 1명 '코로나19 확진'..."해당 사무실 폐쇄"(종합)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2.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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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23일 임시휴장에 들어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23일 임시휴장에 들어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자가 격리된 상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수사관의 모친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와 A씨의 모친은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수사관의 모친이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 A씨를 자가격리 했다. A씨와 접촉한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다. A씨가 민원인을 접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무실은 2주간 폐쇄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서부지청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강력·흉악범죄 등 중대범죄를 이외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소환 및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각 지역사회의 감염증 전파 상황과 확진자 현황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대검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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