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 남편 '계획살인', 의붓아들 '무죄'…고유정 1심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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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2018.7.28/뉴스1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2018.7.28/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고유정(3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입증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발적 살인이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통해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에 대해선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고, 의붓아들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해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사고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 결국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5살이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입주변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어 고유정에 의한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게 헌법상 취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 지 등이 추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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