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2018.7.28/뉴스1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통해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사고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 결국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5살이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입주변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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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어 고유정에 의한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게 헌법상 취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 지 등이 추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