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뉴스1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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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된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를 끝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4부도 폐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가 폐부 되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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