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뉴스1 제공 2020.02.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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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등 모두 9명 함께…첫 기일은 미정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뉴스1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된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를 끝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4부도 폐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가 폐부 되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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