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전략공천 안한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서진욱 기자 2020.0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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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전략 공천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당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고 구체적인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가 이달 6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근거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당헌 90조 3항 관련해서다. 해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의 20%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또 △후보 추천절차 서면 제출 시한 △당헌상 추천절차의 합법성 △후보자 명부 증명자료 가이드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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