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자, 금융권 취업 못한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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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구직자는 앞으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절차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와 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필기나 면접 중 한가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면접위원은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물을 경우 향후 절차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성차별 금지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남녀를 구분해서 심사하거나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미리 정할 수 없다. 면접위원은 사전교육을 통해 성차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권은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등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을 다져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일에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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