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서울시가 최대 550만원 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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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구입에 나설 경우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인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19일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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