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9일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우신화장품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을 늘 받아왔다"며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보완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기업계도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만 현행법에서는 제2, 제3의 타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택시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