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시행… 공사품질 강화 등 기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0.02.19 11:01
글자크기

공공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수행된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해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 서비스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