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천만원 배상"…유족 "항소 검토"(종합)

뉴스1 제공 2020.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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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가·병원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유족 측 "메르스 치료만 집중하는 사이 항암치료 시기 놓쳐"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정부가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해 유족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80번 환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국가의 관리 부재로 비말 접촉 감염이 1차로 일어났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 적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당시 80번 환자가 메르스, 림프종암을 동시에 앓던 특이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80번 환자가 사망한 이유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메르스 치료에만 집중하는 사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80번 환자의 배우자 배 모씨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어쩌면 2015년 (사고 당시) 받아야 할 사과를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흐느꼈다.

2016년 6월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80번 환자는 2015년 5월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다음달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같은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다가 곧바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하지만 림프종암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음달 숨졌다.

민변은 정부가 14번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0번 환자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메르스환자 확진 직후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에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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