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80번 환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국가의 관리 부재로 비말 접촉 감염이 1차로 일어났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 적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의 배우자 배 모씨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어쩌면 2015년 (사고 당시) 받아야 할 사과를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흐느꼈다.
2016년 6월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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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환자는 2015년 5월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다음달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같은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다가 곧바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하지만 림프종암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음달 숨졌다.
민변은 정부가 14번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0번 환자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메르스환자 확진 직후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에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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