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금 4조원 풀린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0.0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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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사업 2.1조원, 작년보다 17% 증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2조원 달해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쌍용동·신방동·용곡동 일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천안시청사 앞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반대와 주민공청회 촉구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쌍용동·신방동·용곡동 일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천안시청사 앞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반대와 주민공청회 촉구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전국의 도시공원에서 4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8곳의 도시공원에 2조180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전수 조사한 자료다.

이는 지난해 1조8563억원 대비 17.44%가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이 1조1517억원에 달한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공원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모두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금 4조원 풀린다
공원 토지보상비가 올해 가장 많은 풀리는 곳은 경기도다. 23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1727억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로 올해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한다. 그 뒤를 이어 서울 4914억원, 대구 3009억원, 경남 1551억원, 제주 144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도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공원은 수원 숙지공원(179억원)을 비롯해 67곳이다. 이 중 안산 사동공원(860억원) 용인 고기공원(613억원) 평택 모산공원(345억원) 등 11곳은 각각 1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서울에선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 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 8951만원) 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에 해당하는 2.4㎢만 '우선 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 사들이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도시공원 일몰제 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선 오는 4월 총선 이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방지책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올해 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은 공동주택 건설 등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금 4조원 풀린다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전국 85곳의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은 사업이 완료됐고 인천연희공원, 무주골공원을 비롯해 용인의 영덕공원 등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에서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36개 공원이 사업협약, 토지보상금 예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구의 면적은 17.09㎢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지 않는 한 그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된다"며 "추경편성을 비롯해 1평이라도 공원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기초지자체 제외) 중 59곳이 올해 도시공원토지보상비를 1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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