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회장 / 사진=구혜정 기자 photonine@
1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라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재무총괄책임자(CFO) 반모씨(48)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7), 홍보담당이사 김모씨(55)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 홍보는 정상적 행위며,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허위로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