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산' 피했다…수거업체 ‘백기투항’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2.17 16:32
글자크기
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폐지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박경담 기자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폐지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박경담 기자


환경부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지난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11일 서울 일부 아파트에선 폐지가 수거되지 않는 폐지대란이 발생했다. 수거업체들은 아파트 측에 폐지와 불순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재분류를 실시, 수거가 완료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3일 일부 아파트 수거거부를 예고한 수거업체가 예고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고 했다. '폐지대란'을 막겠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파트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폐지대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2018년 폐기물 큰손인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값싼 미국·일본산 폐지가 한국에 들어왔고 국산 폐지 입지는 좁아졌다. 국내 제지업계는 국산 폐지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며 수입산을 선호한다. 이렇다보니 2018년 ㎏당 100원을 넘었던 폐지 가격은 올해 65원으로 하락했다.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이에 환경부는 '폐지대란'을 막을 근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우선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폐지 수입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폐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EPR은 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내 폐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