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폐지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박경담 기자
지난 10~11일 서울 일부 아파트에선 폐지가 수거되지 않는 폐지대란이 발생했다. 수거업체들은 아파트 측에 폐지와 불순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재분류를 실시, 수거가 완료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파트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우선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폐지 수입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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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EPR은 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내 폐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