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코로나충격…공장, 멎거나 더 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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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코로나충격…공장, 멎거나 더 돈다


자동차 업계가 상반된 코로나19(COVID-19) 충격을 받고 있다. 어떤 공장은 가동을 멈춘 반면, 다른 공장은 쉴틈 없이 굴러가고 있다. 공장 가동 여부를 가른 건 중국이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4일 기준 369개다. 이 중 자동차부품업 회사는 120개다. 여행업 회사는 122개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자동차부품업 및 여행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중국산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일부 휴업에 들어갔다.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이 휴업하면서다. 완성차업체 휴업으로 1, 2차 협력업체도 덩달아 공장을 멈추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크게 늘었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7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7일부터 모든 생산을 중단해 11일까지 휴업에 돌입한다. 202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7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7일부터 모든 생산을 중단해 11일까지 휴업에 돌입한다. 202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자동차부품업·여행업에 타격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관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사업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지원액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다. 현대차는 노동자에 지급한 인건비 중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와 달리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요청한 자동차부품회사는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고용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며 접수받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14일 기준 69건이다. 이 중 57건이 고용부 인가를 받았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COVID-19) 등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하다.  코비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0.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COVID-19) 등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하다. 코비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0.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자동차부품회사 일 몰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신청, 인가는 각각 19건, 17건이다. 제조업체 중에는 중국과 한국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일감이 국내 공장에 몰린 기업들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근로시간 12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업무량이 갑자기 늘거나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를 대폭 넓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업무가 급증한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예외적으로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부품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생산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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