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 순으로 파트너 골라라" 성희롱 발언한 초교 교장 정직 1개월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2020.0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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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울산시 울주군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교장 중임 배제 처분을 내렸다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A씨는 전 근무처인 울산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2017년 4월,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진행하며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교육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장 중임에서 배제된 A교장은 남은 기간 평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A교장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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