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선거교육' 다시 살아나나…서울시교육청 "가능성 찾겠다"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020.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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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 18세 이상 선거권을 알리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앞에 '아름다운 선거, 18세부터 시작됩니다' 현수막을 게시, 앞을 지나는 학생들이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 18세 이상 선거권을 알리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앞에 '아름다운 선거, 18세부터 시작됩니다' 현수막을 게시, 앞을 지나는 학생들이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모의선거교육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모의선거교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교육 진행을 교육청 대신 외부에 맡기는 절충안을 선관위에 질의했다.



선관위가 '교육청이나 교원이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번 절충안이 모의선거교육 실시를 가능케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선관위 '모의선거 불허'에…서울시교육청 "우리가 빠지면 가능한가" 질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 "모의선거를 교육청이 맡는 대신 외부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라면 모의선거교육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전날(13일) 선관위에 보냈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모의선거의 '행위 양태'에 대해서 9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서 문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징검다리),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학생들과 모의 선거를 진행하는 형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모의선거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에도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의)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모의선거교육의 가능성을 찾는 중"이라며 "적어도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40개 학교 교사들도 안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 교육단체들 선관위 항의 이어져
선관위의 결정에 교육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징검다리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모의선거교육 불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모의선거교육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단위 모의선거교육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투표 불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투표 불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징검다리는 지난 7일에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관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하고 엄정하게 법적·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몹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관위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모의선거교육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현장 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은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선관위는 분명한 법 적용으로 더 이상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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