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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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위반(축설계하중)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사진= 국토교통부형식승인 위반(축설계하중)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사진= 국토교통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서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트럭에선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0.8~1톤 부족)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시달했다. 이미 판매한 2749대는 일제점검을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소비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한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 교환하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해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 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 관련 제작결함 등 시정조치 현황/사진= 국토부만트럭버스코리아(주) 관련 제작결함 등 시정조치 현황/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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