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위반(축설계하중)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서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트럭에선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0.8~1톤 부족)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 교환하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 관련 제작결함 등 시정조치 현황/사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