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매매알선 같이하자" 범죄자에 동업 제안한 '경찰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2.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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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진=뉴스1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진=뉴스1


지난 15년간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현직 경찰관들의 직무범죄가 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찰관들의 직무범죄는 폭력조직과의 유착관계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크게 사행성게임장 운영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나갈테니 게임기 빼지말고 시재금 500만원 준비해라"
경찰관 직무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행성게임장 운영 편의 봐주기다.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사행성게임장은 조직원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환전을 일삼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곳이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A경찰관은 과거 자신이 입건했던 피의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당을 알게 됐다. 이후 A경찰관은 이들에게 단속 및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 A경찰관은 합동 단속 계획, 단속 규모, 중점 단속 대상 등의 직무상 비밀 정보를 이들에게 누설했다. 또 A경찰관은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불법 환전 행위를 제보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A경찰관은 이처럼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당들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경찰관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찰관의 심리를 진행한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17일 A경찰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보려는데 도와달라"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조사를 하지 않은 뒤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자고 제의한 경찰관도 있었다.

대구 지역에서 근무하던 B경찰관은 어느날 자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던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마약 혐의만 조사한 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B경찰관은 피의자를 따로 만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며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 뒤 B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됐다. 또 성매매 여성들과 손님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원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B경찰관은 자신의 후배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자금을 모아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알선을 하게 됐다. B경찰관은 적발되기 전까지인 약 3개월 동안 127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편 B경찰관은 자신과 잘 알던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B경찰관은 수배 중이었던 조직원들이 차량 번호 조회를 요청하자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는 한편 특정 인물에 대한 내사 여부까지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경찰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뇌물수수,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151만 7000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찝찝하니 다른 사람 통장 쓰자"

'파타야 살인사건' 등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도 경찰의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경찰관은 국제마피아파 소속이자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이준석씨로부터 국제마피아파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받게 됐다. C경찰관은 자신이나 가족의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받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자신의 처의 지인 통장으로 뇌물을 받기로 했다. 이후 C경찰관은 자신의 처와 처의 지인을 코마에 유령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이후 C경찰관은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폭력사건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폭행 사건을 맡아 이를 범죄단체의 폭행범죄가 아닌 단순폭행죄로 의율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속임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 결국 해당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이씨로부터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C경찰관은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8년 10월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C경찰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해 4월 이마저도 기각되며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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