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금소처' 만든 금감원, 첫 현장조사는 '라임 판매사'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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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올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대한 금융감독원이 본격 행보에 나선다. 금소처는 이번에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면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롭게 받았는데, 첫 타깃으로 라임자산운용을 택했다. 이에 3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첫 현장조사를 나간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소처는 팀원 인사가 마무리되는 3월경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는 검사국과 한 조를 이뤄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이번에는 금소처가 먼저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금소처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부터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감독·지휘하는 입장이 아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상품 판매 일련의 과정이나 현장의 문제점, 내부 통제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나 상품 판매 배경 등 필수적인 부분도 들여다본다.

금소처가 직접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사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장조사 시기는 오는 26일 금감원 팀원 인사가 마무리되고, 2월 말 삼일회계법인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3월로 맞췄다.



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
앞서 지난 1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소처를 2배로 키우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등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해졌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체계를 사전에 대비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독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 부문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적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문은 부원장보에 맡겼다.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렸다. 또 분쟁 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권역별 검사부서와의 합동검사 기능까지 추가해 금소처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금감원이 대대적으로 강화한 금소처 기능이 첫 발휘되는 사례다. 특히 이번 조사 후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이 정해질 예정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사국이 먼저 현장에 나가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으면 그때 서야 금소처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을 '사후 감독'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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