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유튜브 영상, 짜증나는 중간광고 뺀다

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2020.0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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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AFP/사진제공=AFP


앞으로 유튜브에서 8분 이하 영상은 중간광고 없이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5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이 크롬과 유튜브에 노출된 8분 이하 영상에선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31초 이상 광고에는 반드시 '건너뛰기'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날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더 나은 광고 연합(Coalition for Better Ads)'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새로운 광고 규정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규정은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 31초 이상 영상에선 ‘5초 내 건너뛰기’ 의무화, 그리고 플랫폼 영역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의 20% 이상 가리는 것 금지로 총 3가지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사용자가 광고를 성가셔 한다는 것을 발견해왔다”면서 “‘더 나은 광고 연합’이 제시한 표준에 맞춰 유튜브와 크롬 브라우저에 전반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게시 글에 소식을 전했다.

‘더 나은 광고 연합’의 조언을 받아 총 8개국에서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는 영상 중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영상 위에 겹쳐지는 광고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모바일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큰 편이다. 광고 때문에 데이터 소모량과 배터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성가셔하는 종류의 광고를 가리기 위해 꾸준히 광고를 관리해왔다”면서 “그 후 크롬 내 광고 차단율이 북미와 유럽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며 앞으로 광고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유튜브 광고를 포함한 기타사업에 대한 세부 실적을 최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구글이 공개한 지난해 유튜브 광고 매출은 151억5000만 달러(약 18조 원)로 전년 대비 36.5%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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