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올해 신사업 원년인데…"기회 혹은 재앙"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2.0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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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없는 카드사의 미래-下]②

편집자주 전자화폐와 전자지급 결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금융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지급결제 시장을 주도해 온 카드사들은 오히려 최대의 위기라며 긴장하고 있다. 수수료 부문은 적자가 나고 신사업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현상유지는커녕 존립이 위태로운 카드사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 본다.

카드사, 올해 신사업 원년인데…"기회 혹은 재앙"


올해 신용카드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사업 준비다.

특히 카드업계는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지만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시행령 혹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업계에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명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로 통계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현재 ‘고객 A씨가 O백화점에서 30만원을 썼다’는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 A씨가 백화점에서 어떤 품목을 샀는지는 알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데이터3법으로 카드사와 백화점 정보 간 결합이 가능할 경우 더욱 세밀한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예를 들면 ‘백화점 할인 혜택’을 모든 고객에 스팸 문자메시지 같이 보내는 상태”라며 “데이터3법이 근거를 마련해준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고객의 효용을 높이면서 카드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명 정보 결합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카드사들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정보 결합이 가능해야만 개인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해, 수익까지 이어지는 사업 모델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정보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한다. 핀테크 업계에만 카드사 정보가 제공되고, 반대로는 제한이 생길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간편결제 업체에서 카드사 정보는 모두 가져가면서도 간편결제의 핵심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카드업계에는 기회이면서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에만 정보가 쏠리는 등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카드사에도 공평하게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카드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모두 허용해줘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카드사에 또 다른 규제만 생기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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