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재개발원 전경.
확진자 대다수가 중국 등 해외에서 건너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공직 사회도 해외 체류자를 격리키로 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퇴학은 인재개발원 학칙 상 '신병 또는 기타 피 교육자의 사정으로 교육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인재개발원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퇴학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경우 차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확진 판정을 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6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자치구 지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맡는 서울시 직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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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집합교육 입소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 여부를 점검한 이후 중국을 다녀온지 14일이 되지 않은 인원을 제외시킨 것"이라며 "정부 지침상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격리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