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을 받은 대호플러스 전기요 31 제품 사진/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에 따른 조치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호플러스 전기요(HG-A301, HG-A302, HG-B303, HG-B304) △동부이지텍 전기요(DB-1505S) △윈테크 전기요(WT-27) △대상의료기 전기매트(KLB-300) △한일 전기장판(CS-1800) △프로텍메디칼 전기찜질기(DE-01) 등이다.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