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선거관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선거보전금 예산은 1018억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고 규정한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의 득표율을 얻으면 절반만 돌려받는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 선거보조금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 수준으로 선거보조금을 또 준다. 선거비용에 보태 쓰라는 의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64억원, 14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각각 73억원, 22억원이다. 선거가 끝난 후 비례대표를 배출한 이들 정당은 총 160억원의 비례대표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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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의 지역구를 포함한 선거보전금이 총 870억원 규모였기 때문에 올해 선거보전금 예산을 감안하면 이번 비례대표 몫의 선거보전금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안철수 신당 등 변수까지 남아 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관심 사안에 밀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