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나온 새 영국, 한국과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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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의회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된 뒤 나이젤 파라지 브렉시트당 당수가 축배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의회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된 뒤 나이젤 파라지 브렉시트당 당수가 축배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영국이 31일(현지시간) 밤 11시(한국 시각 2월 1일 오전 8시) EU를 공식 탈퇴한다. 다만 브렉시트 연착륙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기에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U 블록이 공유하는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 조건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EU를 뛰쳐나온 영국은 이전의 영국과 많이 다를까?



무적의 한국 여권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사진=로이터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사진=로이터
유럽을 여행하려는 우리나라 여행객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영국의 EU 이탈과는 별개로,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들 국가에서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관광 목적인 경우 영국에서 최대 6개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인 유예기간이 끝나도 마찬가지다. 2021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 달라지는 게 있더라도 영국인과 EU 회원국 시민들에게 주로 영향 미칠 전망이다.

다만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입국심사가 신설될지 여부에 따라 입국 과정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

한-EU 버금가는 한-영 FTA
정박해 있는 화물선/사진=로이터정박해 있는 화물선/사진=로이터

무역 관계도 비슷하게 유지된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완료했다. 이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도 끝나 영국의 탈퇴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 FTA가 자동 발효된다.

올해 말까지의 이행 기간에는 영국과의 거래에서 한·EU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는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한국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특혜관세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밖에 영국 공영 BBC방송은 이날 브렉시트 후 달라지는 7가지 등을 정리해 보도했다.

브렉시트 발효 직후 달라지는 것으론 △유럽의회 내 영국 의석 73석 박탈 △영국 총리의 유럽정상회의 참석 불가 △국가별 무역협상 본격화 △영국 여권의 색상 변화 △브렉시트 코인 발행 △영국 내 브렉시트 협상팀 해체 △독일로부터 범죄인 송환 중지 등이 제시됐다.

주로 영국 내부 조직과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과 관련있는 것은 국가별 무역협상 본격화다.

한국과 영국 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해 특혜 무역관계가 이어지도록 했다. 한국 기업은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지금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돼 한·EU FTA의 빈자리를 채운다. 정부는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도 모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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