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OK캐시백 포인트는 부가세 환급대상 아냐"… SK텔레콤 패소확정

뉴스1 제공 2020.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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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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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신사가 통신요금에 일정비율을 곱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직접 요금을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SK텔레콤은 2017년 1월 "OK캐시백포인트 적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서 세무당국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대금 부분의 33억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SK텔레콤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OK캐시백 포인트 적립을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그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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