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간부들, 국보법 위반 집유 확정

뉴스1 제공 2020.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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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6월에 집유2년→2심 징역1년에 집유2년
"북한 지도자 맹목적 추종 담고 있어 이적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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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새시대 교육운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미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60) 등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부위원장 등은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과 교사, 예비교사 등에게 북한에 동조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인식하고 남겨두는 형태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교사가 수업이나 각종 활동에서 아직 비판적 사고가 안 되는 초등학생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7월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새시대 교육운동을 전교조 내 통일운동을 하던 조합원이 중심이 돼 통일운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의견그룹으로 보고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부위원장 등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가운데 11건을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이들이 정치인 또는 정당인에 해당하지 않아 1심과 달리 1년6개월의 자격정지는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문건 내용과 작성 동기 등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을 담고 있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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