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확산 늦춘 검역관' 폐렴 없었지만 1번 확진자 격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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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에도 검역관 판단으로 격리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검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승객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검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승객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국내 첫번째 확진자는 인천공항 현장에서 검역관의 판단으로 격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건당국 기준으로는 보안검역대를 통과해야 했지만 검역관의 강한 의심이 신종 코로나의 초기 확산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기계적인 검역 절차보다 검역관의 적극적인 판단 의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립인천항공검역소에 따르면 공항 검역은 △1차 검역대 통과 △비접촉 체온 체크 △질문서 제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선별진료소에서 보다 자세한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 감염 판정을 받은 35세 중국인 여성은 19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뒤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1차 검역대에서 38도의 체온을 기록한 이 여성은 2차 검역대로 이동해 역학조사를 했다. 오한과 근육통은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 이 여성은 전날 중국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을 뿐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며 폐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사례정의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이 없고 폐렴 증상도 없어 격리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검역관의 의심은 지울 수 없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료 분류해 인천의료원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그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이송 하루만인 20일 이 여성은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이 일정대로 국내 곳곳을 여행했다면 특정하기 힘든 접촉자 수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인천검역소장은 "현장 검역관의 판단으로 격리병상으로 이송을 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사관의 판단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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