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의사결정에 내·외부협의체 적극 활용해라"…검찰에 공문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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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의 적정·적법성 등을 따져보는 역할을 맡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지난 2018년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구속 및 기소 여부와 같은 해 5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바 있다.



또 검찰은 현재 자체적으로 △대검 부장회의 △지검 등의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세 종류의 내부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 내부협의체는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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