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출 막차' 해명에 금융당국 안도한 이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1.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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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12.16부동산대책 한달만에 시행했음에도 '이낙연 막차 기다린 것 아니냐' 오해살 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귀성인사를 마친 뒤 4·15 총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과 종로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귀성인사를 마친 뒤 4·15 총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과 종로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서울 종로구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금융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둘러 시행했음에도 오해를 살 뻔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1월초 종로구 경희궁 자이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용면적 84.84㎡(제곱미터)인 아파트의 전셋값은 9억원대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현금이 5억원 남짓임을 고려하면 이 전 총리는 전세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야 했다.



이 전 총리는 전세대출을 받는 대신 서초구 잠원동에 시가 19억원짜리 전용면적 84.91㎡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종로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다. 잠원동 아파트 전셋값은 8억원 안팎으로 종로구 아파트 전셋값과 비슷하다.

이 전 총리의 이같은 해명에 금융당국은 안도했다. 이 전 총리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탄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은행권 전세대출 대부분이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 전 총리는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 시행 전 막차를 노렸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전 총리가 전세대출 규제 막차를 탔다면 금융당국도 이 전 총리에게 전세대출을 열어주기 위해 대책 시행을 늦췄다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설 연휴 전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썼던 안간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책을 발표한 후 한달 나흘 만에 시행됐다. 이는 비슷한 전세대출규제인 10.1 부동산대책보다 빠른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발표했고 한달 10일뒤인 11월11일 규제를 시행했다.


규제 내용도 훨씬 복잡하다. 10.1대책이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보증만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12.16대책은 사적보증까지 제한하고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자로 전환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까지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연초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설 연휴 전에 시행하기 위해 대책 발표후 바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대책이 복잡했지만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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