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귀성인사를 마친 뒤 4·15 총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과 종로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 전 총리는 1월초 종로구 경희궁 자이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용면적 84.84㎡(제곱미터)인 아파트의 전셋값은 9억원대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현금이 5억원 남짓임을 고려하면 이 전 총리는 전세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야 했다.
이 전 총리의 이같은 해명에 금융당국은 안도했다. 이 전 총리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탄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가 전세대출 규제 막차를 탔다면 금융당국도 이 전 총리에게 전세대출을 열어주기 위해 대책 시행을 늦췄다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설 연휴 전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썼던 안간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책을 발표한 후 한달 나흘 만에 시행됐다. 이는 비슷한 전세대출규제인 10.1 부동산대책보다 빠른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발표했고 한달 10일뒤인 11월11일 규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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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도 훨씬 복잡하다. 10.1대책이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보증만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12.16대책은 사적보증까지 제한하고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자로 전환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까지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연초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설 연휴 전에 시행하기 위해 대책 발표후 바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대책이 복잡했지만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