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석대상자 이젠 '전자팔찌' 찬다…성범죄자 '발찌'와 구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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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 중인 전자팔찌/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 중인 전자팔찌/사진=법무부 제공


앞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 하에 보석 허가를 받는 경우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등과 구별해 보석제도의 부정적 인식을 탈바꿈하려는 취지에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개발을 완료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는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이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이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보석 허가자에게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악취유인 등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이 '제도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와 관련해 12개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성폭력범 등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보석 대상자에게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자팔찌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워치와 흡사하다. 배터리는 최장 24시간 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삽입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능과 와이파이시스템(Wi-fi)을 통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이뤄진다.

보석 대상자는 허가를 받은 직후 보호관찰소에 들러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된다. 자의적으로 풀거나 끊어버리면 경보가 울리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병원 진료나 집안 경조사로 외출이 필요할 땐 보호관찰관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법률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우리나라의 보석률은 2018년 기준 약 3.6%(구속사건 60110건 중 2167건)으로 미국(47%)과 영국(41%), 유럽평균(3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교정시설 과밀화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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