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거짓 정보 퍼뜨리면…방심위 집중 모니터링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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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가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가자임종철 디자인가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거짓 정보 걸러내기에 나선다.

방심위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거짓 정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포털 사업자 등의 자율적 모니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와 게시물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 달라는 당부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인천에서 우한 폐렴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 거짓 정보가 퍼졌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많은 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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