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7일 확인된 4번째 확진자는 감기 증세로 한 차례 국내 의료기관을 찾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다. 증세가 악화된 뒤에야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초기 조치 실패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위기상황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에서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 △접촉자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28일 0시부터 검역대상 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중국 모든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는다.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도 확대된다.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한 사람에서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으로, 폐렴이나 폐렴 의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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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도 250여명 지원받아 28일부터 검역현장에 배치한다. 다만 정부는 중국인 입금 금지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하더라도 사람간 교류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할 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 “지역사회 전파, 병원 내 감염 대비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 발생은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지역사회 전파나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한층 강화한 방역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한시를 다녀온 적이 없는 환자들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2차 감염을 확인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상의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처음 보고된 것이며 전염력과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밝혀진 바가 없어 대처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다방면에서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조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고비는 많은 학자들이 이번 주까지로 보고 있다. 비슷한 변종 바이러스의 생애 주기가 그랬다”면서도 “만약 지금처럼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감염병 유행은 국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강화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