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2020.0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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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억 발행…소상공·자영업 매출확대 촉진

경남도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도내 전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발행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선불 충전식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사용이 가능하며 제로페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상품권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에다 도내 공공시설(도립미술관 등 8개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청과 유관기관의 각종 포상금과 시상금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경남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시·군 상품권 발행도 확대해 상권 활력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확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8개 시·군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1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발행액이 1672억원으로 608억원이나 늘었다.

경남도는 경기 침체 및 소비부진, 과당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다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과 시·군 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로 도내 자금순환을 통한 소비촉진은 물론 자금의 역외 유출이 줄어 도내 상권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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