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로또? 온가족 마음 흔드는 '부동산특조법' 뭐길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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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조상 땅 찾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골 로또'

오산시 양산동 독산성 세마대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소유한 50만㎡의 토지 일부가 보인다. 사진 속 임야의 일부가 전씨 명의로 되어있다. 검찰이 압류한 500억원대 부동산은 환수팀이 지금껏 압류한 재산 중 최고가다.2013.8.20/뉴스1오산시 양산동 독산성 세마대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소유한 50만㎡의 토지 일부가 보인다. 사진 속 임야의 일부가 전씨 명의로 되어있다. 검찰이 압류한 500억원대 부동산은 환수팀이 지금껏 압류한 재산 중 최고가다.2013.8.20/뉴스1


이번 설을 앞 둔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되자 지역구에 '읍·면' 단위 행정구역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홍보 문자를 대대적으로 뿌렸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이 보낸 문자는 이렇다.



"내땅인데도 명의가 달라 재산권행사 못하던 문제, '특조법' 국회통과로 해결!! 유성엽 올림"

이미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나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일가 친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설 명절에 담소를 나누다보면 조상님 중 누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다거나 돌아 가신 가족이 타인에게 맡겨 둔 땅이 있을텐데 그 땅을 찾을 수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상 땅 찾기를 간소화해 주는 부동산 특별조치가 오는 7월경 다시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돼 실제 재산권과 차이가 있던 것을 특별조치에 의해 간편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실제 많은 부동산들이 여전히 실제 권리와 달리 타인의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없는 땅으로 등기돼 있다. 특히 지방의 농어촌지역이 더 그렇다.

서울 마포구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상속인이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주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상속인이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주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
부동산 특조법이 시행됐던 때, 일부 지역에선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조상 땅 찾기'서비스와 묶어 '시골 로또'라 불렀다. 국가 전산망을 활용하는 지자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조상 땅, 사망 가족 땅을 찾은 뒤 특조법에 의해 쉽게 명의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을 개별 발의했던 11명의 의원들과 그 11건의 법안에 동의를 해준 공동발의 의원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었다.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브로커들에 의한 사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2016년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조법 재시행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올해 1월에야 통과된 것도 그런 이유다.

부동산 특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잘 읽어보고 집안 땅 혹은 조상 땅인데 내 명의로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엔 7월부터 시행되는 특조법에 따라 조치를 해 볼 수 있다. 특조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불법 브로커에 의한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조법엔 변호사나 법무사 1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그 대상이다.

<부동산 특조법 주요 내용>

1.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2020년 7월경)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

2.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3.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시장·군수 등)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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