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주며 한말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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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업무방해혐의' 최강욱 공소장 "대학 입학업무 방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전달하면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했다.

23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최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그가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조씨의 대학원 진학에 인턴 활동 경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가까운 관계였고 최 비서관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최 비서관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씨가 업무보조 등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했다고 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출력해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가 이같은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씨는 결국 지원한 대학원 두 곳에 모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두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 변호인측은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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