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기소 적법"… '날치기 기소' 반박(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20.0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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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문자공지에서 최 비서관에 대한 출석요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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