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유승관 기자,박지혜 기자
법무부는 이날 오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사법연수원 29기)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기)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는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부에선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대부분 유임된 상황에서 일단 새로 온 차장검사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를 이어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일정 부분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누가 쥐고 갈 거냐의 문제"라며 "차장검사가 직접 챙기며 그립을 세게 쥐거나 반대로 부장검사에게 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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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검사는 "부장·부부장 검사가 실무를 맡더라도 차장검사가 사건을 꿰뚫고 있어야 지시가 즉각즉각 이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두 사건과 달리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처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를 두고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식이다.
실제 인사발표를 하루 앞둔 전날 오후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방침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려 대기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도 반려도 하지 않고 밤 10시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팀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날 오전 최 비서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이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다. 이날 오전엔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를 빼내 송 시장 공약에 활용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감찰무마 수사의 경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과 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과 기소 여부와 시점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실세들의 전방위 구명 청탁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들의 공범 관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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