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고객들이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똑같이 하루 쉬는데…무슨차이?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이마트 158곳 중 55곳, 홈플러스 140곳 중 31곳, 롯데마트 124곳 중 39곳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는 보통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휴일 지정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결정돼서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 취지에 부응하고자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경기도 오산, 전남 목포, 서울 강서 등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 지자체에 찾아가 의무휴업일 변경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이 명절 당일 쉬고싶다는 노동자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절 당일 추가로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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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갈등…"당사자들 간 논의 수반돼야"
이같은 갈등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대형마트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갈등을 빚었다.
다만 정부·국회 모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떤 날 쉬어야 한다고 무 자르듯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0월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성급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