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양로원 어르신들께 합동 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물론 설정이다. 실제 이런 가족이 있다면 A군은 국세청 감시 대상이다. A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날만을 국세청은 손꼽아 기다린다.
미풍양속인 세뱃돈에마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이냐고? 현행법상 그렇다.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차곡차곡 모아 계좌에 저축했는데 그 돈이 위에서 말한 기준을 벗어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오랜 세월 조금씩 조금씩 저축했다고 과세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세뱃돈이든 축의금이든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알 방법이 없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돈세탁' 수단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이야 말로 가족간 내밀한 금전 거래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주택을 산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을 따져보면 '견적'이 딱 나온다. 십여년간 직장을 제대로 다녔던 사람이라도 대출 없이 난데 없이 20억원대 아파트를 산다면 십중팔구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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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둘러 댈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국세청이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