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수백만원? 덜컥 받았다간…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0.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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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양로원 어르신들께 합동 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양로원 어르신들께 합동 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A군 일가는 대대로 부자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 손이 크다. 집안 아이들 세뱃돈을 '퍼준다'. 설 명절을 한 번 보내면 A군 손에는 수백만원이 쥐어져 있다.

물론 설정이다. 실제 이런 가족이 있다면 A군은 국세청 감시 대상이다. A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날만을 국세청은 손꼽아 기다린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이 10년 내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10년 내 10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다.

미풍양속인 세뱃돈에마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이냐고? 현행법상 그렇다.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차곡차곡 모아 계좌에 저축했는데 그 돈이 위에서 말한 기준을 벗어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오랜 세월 조금씩 조금씩 저축했다고 과세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결혼축의금도 이치는 같다.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행위다. 그러나 부모 지인들이 자녀에게 축의금을 줬다는 자료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객 명부나 축의금 내역이 증거다. 전체 축의금이 2억원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세뱃돈이든 축의금이든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알 방법이 없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돈세탁' 수단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이야 말로 가족간 내밀한 금전 거래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주택을 산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을 따져보면 '견적'이 딱 나온다. 십여년간 직장을 제대로 다녔던 사람이라도 대출 없이 난데 없이 20억원대 아파트를 산다면 십중팔구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둘러 댈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국세청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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