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 정규직 둔갑…수천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 1심 실형

뉴스1 제공 2020.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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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교사 인건비 보조금 노려…4700만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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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정규직 보육교사를 고용하면 인건비 보조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시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속이고 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낸 어린이집 대표와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대표 김모씨(63·여)와 이사 김모씨(6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규직 보육교사를 채용하면 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으로 7만~2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들은 시간제 교사 한모씨와 이모씨 등을 정규직 교사라고 등록해둔 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청으로부터 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금을 총 4721만원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도 장기간이다"라며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공적 기능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책임을 막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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