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집중되는 '피해·갑질'이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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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파손시 '피해사실확인서' 꼭 받아야...'사원판매' 발생시 공정위 신고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지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지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해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A씨는 당황했다. 비행기에 수하물로 실은 캐리어를 찾고 보니 크게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급히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A씨는 제 때 접수를 했지만 결국 배상은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파손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항공사는 "파손확인서가 없으면 배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다. 설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늘면서 A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3728건인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665건(17.8%)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비행기·택배 문제 생겼다면 '이렇게'
비행기 이용 시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A씨처럼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인도지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신고 접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설 명절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흔히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고는 총 908건인데, 1~2월에만 20%에 가까운 174건이 접수됐다.

예정일보다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명절에 집중되는 '갑질'이 있다?
설, 추석에 집중되는 '갑질'에도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사 물건 구매·판매를 강요하는 '부당한 사원판매'가 대표적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22.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최근 사조산업이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참치·식용유 등으로 구성된 자사 선물세트 구입·판매를 강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추석에 사조 계열 A사 대표는 1억2000만원, B사 부장은 5000만원, C사 부장은 3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세트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해야 했다.

부당한 사원판매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에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조산업 그룹웨어에 일주일간 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지난 20일부터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발생시 공정위 누리집(ftc.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사원 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임직원의 적극적 제보·신고가 중요하다"며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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