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개정·발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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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제도변경사항 추가

식약처전경 / 사진제공=식약처식약처전경 /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업무 이해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13개 항목을 보강해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용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과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건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켜 달라는 설명이다.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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