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22일 밤 청와대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고, 따라서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사진=뉴스1
검찰사건사무규칙에 포함된 서식을 보면 '출석요구서'라는 제하의 문건에는 사건번호와 피의자의 이름, 사건 내용이 적혀 있다. '피의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참고인 출석요구서의 경우 제목 자체가 '참고인 출석요구서'로 돼 있어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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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의자용 출석요구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군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업무를 하신 분이고 직업이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인데 출석요구서를 보고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보 규정상 최 비서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공개할 수 없지만 최 비서관이 본인이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