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등 회계처리위반으로 과징금 최대 2.8억 부과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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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60,600원 ▲200 +0.33%)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를 건의(금융위 결정)하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트레이스는 지난 2016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와 공모해 불량재고를 신제품으로 위장한 후 홍콩 페이퍼컴퍼티에 고가로 수출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이에 2016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101억6000만원으로 거짓기재됐다. 이 회사는 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를 적발하지 못한 감사인(대현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트레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2년과 트레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트레이스 감사업무제한 2년과 1년씩을 각각 부과헀다. 이들은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도 1년씩 받았다.

한일진공은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BW(신주인수권부사채), CB(전환사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 파생상품평가이익 등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또 2016~2018년 반기 동안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사실상 관계기업으로 분류돼야 하는 A사 지분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했다. 이 회사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당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도 활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전(前) 대표이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에는 과태료 36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회사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이촌회계법인)에 과징금 9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해당기업 감사업무제한 2년을 부과하고,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각각 한일진공 감사업무제한 2년과 1년씩을 의결했다.

한국전력기술은 2015년과 2016년 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발주처가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해 하도급사의 변제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변제예상금액 211억5500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해 2015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년에는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대신, 이를 손해배상비등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전기술 (60,600원 ▲200 +0.33%)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및 시정요구를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3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했다.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기술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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