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중 현대중공업만 임단협 불발...무슨 문제 있길래?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0.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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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이 기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사진=뉴스1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이 기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불발되며 설 연휴 이후 협상을 또 해야 한다.

조선업계 실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빅3' 조선업체 중 현대중공업만 2019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주요 조선사들은 '불황 극복'이라는 뜻을 모아 지난해 일찌감치 임단협을 끝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울산 동구 본사에서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해고자 복직과 조합원 징계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설 연휴 전 타결은 물 건너갔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감안할 때 설 이후에나 임단협이 타결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4년 연속 임단협 연내 타결이 불발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14일부터 교섭을 재개했지만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조 새 집행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단협 결렬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피로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수주와 선박 건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섭 장기화는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다.

사측은 임금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격려금 약정임금 100% +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 및 합리화, 설·추석 귀향비 각 50만원, 생일축하금 40만원, 의료비 10만원 기본급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기본급 대비 6.68%) 인상과 성과급 250% 보장, 고용안정, 정년연장, 원하청 총고용 보장.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여기에 지난해 회사의 물적분할 저지를 위한 파업 과정에서 해고나 징계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과 각종 고소·고발 취하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이들의 복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조선 불경기 속에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장기화하며 올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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