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난 직후인 9일 윤 총장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의 입장이 담긴 A4용지 한장 분량의 답변서를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서를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13일 윤 총장의 의견서를 받고 나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기다려 달라', '민감한 사안이라 검찰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으니 기다려 달라', '대검이 의견서를 추가로 수정하려 하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검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해당해 알려질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