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재판부 "본인들 행위가 정상이라는 건지"…항소 이유 지적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1.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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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사진=뉴스1가수 정준영씨./사진=뉴스1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행위지만 범죄는 아니란 취지의 주장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항소이유가 불명확하단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들이 평소 하던 방식과 같은 것인지…"
서울고법 403호 법정.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른 정씨와 최종훈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정씨와 최씨는 재판부가 앉은 법대와 기자들이 가득 찬 방청석을 힐끔 바라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앉은 정씨와 최씨를 마주보며 그들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를 읽어보며 했던 생각들을 이야기하겠다"며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건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는 아니란 취지인지,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명 부족이라는 건지 항소이유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은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변론해도 된다. 다만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하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언급한 재판부
재판부는 또 '심신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몸의 반응이나 신체 반응 만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피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나 인지능력, 변별능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지 법리를 살펴볼 예정이다"며 "이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내 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항거능력에 대한 문제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느냐, 저항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가수 최종훈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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