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T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인 구현모 사장(현 CEO 내정자)이 서울 종로 KT스퀘어에서 IPTV를 VR로 구현한 색다른 나만의 TV '슈퍼 VR tv'와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올레 tv UHD IV'를 소개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분야 환불 약관도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업계 인수합병, 신규 진입 등 시장재편이 정착되면 본격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