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조태형 기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사건으로 접수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이 합의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등 다수의 '조국 일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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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동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관련사건변론병합 필요성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면서 어느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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