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의혹' 사건 합의부 간다…재판부 배당 주목

뉴스1 제공 2020.0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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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접수…법관 사무분담 예규따라 재정합의 결정
정경심·동생·5촌조카 등 일가비리 3개 재판부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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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사건으로 접수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단독사건 중에서 Δ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Δ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Δ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Δ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에 해당되는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이 합의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된다. 이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등 다수의 '조국 일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동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관련사건변론병합 필요성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면서 어느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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