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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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쓰는 탁월한 법률전문가"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오는 3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62·사법연수원 13기)의 후임 후보는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8·16기)로 추려졌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은 노 부장판사를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부장판사는 충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9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02년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됐다. 2017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를 '탁월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로 소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부장판사는)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며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부장판사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 규정과 외국회사가 외국법원에서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설시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부장판사는 소방관이 희귀병인 혈관육종으로 숨진 사건에서 1심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일상에서 겪는 생활분쟁형 사건 처리에 집중하도록 법관들을 독려하고,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했다고 한다.


노 부장판사의 인품에 대해서도 대법원 관계자는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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