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은 노 부장판사를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를 '탁월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로 소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부장판사는)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며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노 부장판사는 소방관이 희귀병인 혈관육종으로 숨진 사건에서 1심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일상에서 겪는 생활분쟁형 사건 처리에 집중하도록 법관들을 독려하고,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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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장판사의 인품에 대해서도 대법원 관계자는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